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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측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H.O.T. 측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9.2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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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기자] 그룹 H.O.T.가 상표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H.O.T. 콘서트를 주최하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주최측과 H.O.T. 멤버들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바르게 활동을 하고자 노력해 온 부분을 인정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솔트이노베이션
사진출처=솔트이노베이션

 

이어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H.O.T. 상표권과 서비스권자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현 씽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콘서트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 공연기획사 측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당시 공연은 H.O.T를 풀어 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한편 상표법은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의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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