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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적용... 보장액ㆍ보장범위 등 협의 중
종로구, 내년부터 ‘생활안전보험’ 적용... 보장액ㆍ보장범위 등 협의 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2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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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종로구 구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런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내년 1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적용되며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출 시 보험은 해지된다.

구는 올해 초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방침을 수립했으며, 종로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근거조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지난 9월 26일 제정한 바 있다.

보장 내용으로는 ▲강도 사건과 가스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로 발생한 후유장해 ▲익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구제적인 보장범위나 보장액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에 따른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종로구의 생활안전보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 재난안전과(02-2148-302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생활안전보험이 갑작스런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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