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 9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직무정지됐다.
김 구청장은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400여만 원을 지급, 소속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이 법정구속 됨에 따라 울산 남구청은 이상찬 부구청장이 구청장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한편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나온 것과 관련,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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