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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구속 없이 검찰로 넘겨져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구속 없이 검찰로 넘겨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9.27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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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랩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지인 김모(27)씨, 동승자 A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동승자 A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씨 측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단지 친한 지인이라며, 부탁이나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 아버지인 장 의원 등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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