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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법원 출석..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
‘KT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법원 출석..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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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딸을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첫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40분께 법원청사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40분께 법원청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1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40분께 법원청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7개월간 강도 높은 수사에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직권남용 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서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여지책으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목적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수사가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며 "정치 검찰의 올가미가 (재판을 통해) 벗겨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에게 계약직 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관련해서는 "증언이 일관적이지 않고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법정서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의 허위가 역력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KT 계약직으로 일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기소에 결정적 진술을 한 인물로 이날 증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앞서 재판·수사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가 든 봉투를 직접 받았다", "김 의원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하는 등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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