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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수괴’ 트위터 이재명 비방글.. 법원 “보수단체 간부, 250만원 배상하라”
‘종북 수괴’ 트위터 이재명 비방글.. 법원 “보수단체 간부, 250만원 배상하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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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북한 도움 받아 당선’, '성남의 종북 수괴' 등 이 지사에 대한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보수단체 간부에게 법원이 2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상근 판사는 27일 이 지사와 성남시가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씨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는 2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김씨는 2014년부터 2105년까지 자신의 트위터 등에 '이 지사가 성남시의 북한 사이버 댓글팀 도움을 받아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세월호 선동을 이용해 선거에 당선됐다', ‘북한 사이버 부대와 함께 활동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등의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한편 김씨는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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