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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토론회.. “학생들 휴식 필요” vs “과외 늘어날 것”
‘학원 일요휴무제’ 찬반 토론회.. “학생들 휴식 필요” vs “과외 늘어날 것”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9.2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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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회를 열었다. 이 같은 제도를 반대하는 측은 법으로 정하기에 한계가 있고 역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찬성하는 측은 학생들의 휴식을 강조, 시민 의견을 취합하면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학원일요휴무제 1차 열린토론회를 열었다. 열린토론회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종덕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법리적 한계, 조사방법의 오류 및 비과학성, 목표달성의 어려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박 회장은 "일요휴무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무작정 도입할 수 없는 제도다. 제도 도입을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논의할 법률적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학원일요휴무제를 조례로 추진해 설령 그 조례가 통과해도 법리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상이 된다"며 "결론적으로 학원일요휴무제를 법률로 도입하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학원일요휴무제 찬성 여부 조사에 대한 오류도 지적했다.

또 박 회장은 "일요휴무제 도입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개인(그룹)과외, 인터넷 강의 등을 해 사교육비 감소라는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진우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 회장은 "법제처 의견은 확정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시민들이 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령은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아닌 국회가 전국 단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조례는 이를 요청하는 과정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심야영업금지와 같은 제도는 의미있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건전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요 휴무제에 대한 실효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학원일요휴무제를 두고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맞섰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는 "학원을 찾는 이유는 학교교육에서 기대하는 바를 제대로 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이라며 "모든 주말 학원 수업이 법적으로 통제될 경우 그나마 저렴하게 공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학원 선택이 물밑으로 가라앉아 정보와 재력이 있는 부모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일요일이 없는 학원은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이기도 하다"며 "법령에 도전해 사회를 바꾼 사례들은 많다. 악습과 한계를 다른 시각으로 보려고 애쓰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론화의 취지이고 목표"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0월22일 한 차례 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10월26일과 11월9일 두 차례 시민참여단이 숙의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제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숙의결과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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