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공유방 희귀암 확진 판정.. 진단·치료 실비 전액 보상
인공유방 희귀암 확진 판정.. 진단·치료 실비 전액 보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30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앞서 지난 달 엘러간의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을 이식받은 40대 여성이 희귀암(BIA-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자가 엘러간사에서 진단·치료 등 의료실비 전액을 보상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확진환자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져 있다.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측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한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1000달러)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다. 이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2년간(지난 7월25일 시작)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경우 보형물 제거수술 및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으며, 이는 외국과 동일하다.

국내·외 전문가는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보상 절차는 유방보형물 환자가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