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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 경찰, 고유정 단독 범행 결론.. 살해 방법 인터넷으로 검색
‘의붓아들 사망’ 경찰, 고유정 단독 범행 결론.. 살해 방법 인터넷으로 검색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9.30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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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고유정의 단독범행으로 최종 결론내고 검찰에 넘겼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A(4)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고유정의 단독범행으로 최종 결론내고 검찰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전 남편 살해·시신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구속기소)의 의붓아들(4)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고유정의 단독범행으로 최종 결론내고 검찰에 넘겼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범행 도구 등 고유정의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고유정의 현 남편에서 검출된 수면유도제 성분 및 의붓아들 사망 전후 고유정의 행적 등 다수의 정황 증거를 토대로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경찰조사는 지난 6월 초 고씨의 현 남편 B(37)씨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초반 수사와 정반대 결과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유정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고유정을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 B군이 숨지기 전날 저녁 A씨와 B군에게 전 남편과 같이 카레를 먹였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수법과 비슷하게 카레나 음료수 등의 음식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10분 넘는 외부 압착에 의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발견 당시 A군은 얼굴은 침대 메트리스를 향하고 있었고, 입에 혈흔이 남아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A군의 얼굴을 메트리스로 향하게 한 뒤 압박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고유정은 지난해 11월 A씨와의 사이에서 첫 번째 유산을 한 뒤 불면증을 이유로 약국에서 수면유도제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유정은 지난 2월 두 번째 유산했다. 경찰은 A씨가 수면제를 처방받은 적이 없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해 복용한 적도 없다는 점을 토대로 고유정이 음식에 수면제를 몰래 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25일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6월1일 긴급체포 된 뒤 B군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이 숨진 당시 고유정이 잠에서 깨어 있던 정황도 포착했다. 고유정은 사건 당일 잠을 자지 않고 살해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사건 이후 제주에서 진행된 B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청주의 자택에서 B군의 혈흔이 묻어있던 이불을 모두 버렸다.

A씨의 아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방에 있던 고씨는 A씨의 요청을 받고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 도착 당시 B군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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