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기 응원을 국회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99명 중 찬성 196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안민석 문체위원장이 제안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욱일기와 나치문양은 같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제안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개최시 경기장 내에 욱일기 및 이를 활용한 물품의 반입행위, 이를 활용한 응원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 등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결의안에는 정부가 국제사회에 욱일기의 제국주의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국제 경기대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국제행사에서 욱일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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