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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트 수사도 조국처럼”... 심상정,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도 발부해야"
“한국당 패트 수사도 조국처럼”... 심상정,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도 발부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3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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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0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패스스트랙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심 대표는 “패스트트랙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안은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지 의아하다”며 “조 장관과 관련해서는 의혹만 갖고도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폭력으로 얼룩진 동물국회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을 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며 "자유한국당의 피고발된 의원 59명은 경찰 소환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어 입법기관을 유린하고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오늘 참고인 진술을 계기로 검찰은 조속히 자유한국당 59명 의원을 소환해 엄중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제1 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에 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며 "법치를 무력화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기에 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 출석하라는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출석 요구에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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