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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문 대통령 ‘내란선동죄’ 고발... “수백명에 불과했던 촛불 수만명 급증”
보수단체, 문 대통령 ‘내란선동죄’ 고발... “수백명에 불과했던 촛불 수만명 급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9.30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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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6차례에 걸쳐 수백명에 불과하던 촛불문화제 참여자들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수만명으로 급증한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28일 '제7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주최 측과 집회참가자(불상자), 행사에 참석한 정치인 등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백승재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지난 28일에 개최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 및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참가자들, 문재인 대통령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백승재 변호사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지난 28일에 개최된 '제7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주도한 단체 및 집회에 참석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참가자들, 문재인 대통령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는 등의 이유로 여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6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발표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선동죄로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6차에 이르기까지 불과 수백명에 불과했던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참여자들이 수만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이 집회가 개최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 메시지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공동대표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국가기관이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며 “권력을 실제로 잡고 있는 수많은 세력이 친위부대를 동원해서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는데, 검찰이 최일선에 서 있다는 걸 명심하고 국민을 위해 검찰이 수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 이상이 참가했으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다수가 개인적으로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범국민시민연대는 내달 5일에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8차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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