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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국, 한국 방송·상표 '막무가내 베끼기'
[국감] 중국, 한국 방송·상표 '막무가내 베끼기'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3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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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韓中관계 경색 뒤 더 심각해져
표절 단속 관련 중국과의 외교 협상 강화 및 한중 저작권 보호 협약 적극 추진해야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에도 똑같은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 방송사들은 한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들의 포맷, 세트장, 줄거리, 출연자 스타일 및 소품까지 모조리 베꼈다. 막무가내로 베꼈지만 한국 방송사에 저작권료는 1원도 내지 않았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KBS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6년간 우리나라 방송 콘텐츠에 관한 중국의 표절 의혹 사례는 총 2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브로커에 의한, 대표적 중국 내 무단선점(의심) 상표 (자료=심재권 의원실)
상표브로커에 의한, 대표적 중국 내 무단선점(의심) 상표 (자료=심재권 의원실)

중국의 표절 대상 프로그램은 KBS(5건), MBC(2건), SBS(7건)의 '1박2일', '무한도전' 등 공중파 방송국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JTBC(3건), tvN(4건), Mnet(6건)처럼 종합편성채널 및 케이블 방송이 제작한 '프로듀스101', '효리네 민박' 등의 음악, 버라이어티쇼, 오디션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있었다.

중국의 표절은 한국의 시청률 높은 예능프로그램에서 그치지 않았다. 기획력 좋은 시사교양프로그램까지 베껴갔다. 중국 CCTV는, 우리나라에서 2017년 3월 방영을 시작한 KBS <천상의 컬렉션>을 표절하여 2017년 10월에 <국가보장(国家宝藏)>이란 제목으로 방영했다. 중국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 범위가 더 이상 예능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였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보복 차원에서, 중국 내 TV, 출판, 영화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신문출판광전총국을 통해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다. 즉, 중국은 2017년부터 원칙적으로 한국의 프로그램 포맷을 정식으로 수입하고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방송사들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 표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심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브로커에 의해 최근 6년간 무단선점 된 우리나라의 상표는 무려 3,411건에 달했다. 이러한 중국의 상표 표절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국기업은 1,445개사였다.

중국 내에서 우유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한국 드라마의 유행으로 치킨 판매가 급증하면서, 중국 요식업계는 우리나라의 서울우유, 네네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한국의 유명 상표까지 훔쳐갔다.

심재권 의원은 “한국의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와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방송계의 창의적인 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고유한 상표가 중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방송·상표 표절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특허청은 중국에 정부 간 대응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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