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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탈세에서 환불거부까지, ‘해외직구 되팔이’ 잡아내는 법안 발의돼
[국감] 탈세에서 환불거부까지, ‘해외직구 되팔이’ 잡아내는 법안 발의돼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09.30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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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면세품 싸게 되파는 되팔이 행태, 지난 한 해만 1,185건에 달해
관세청, 탈세혐의자 정보수집 어렵다는 이유로 이메일 발송 통한 계도에 그치는 등 안일한 대응
법 개정으로 관세청이 온라인 상 이루어지는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적발토록 해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아 수익을 거두는 것이 불법임에도 버젓이 탈세를 저지르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자를 적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상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로 관세포탈을 일삼는 자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제공)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물품 수입과정에서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판매자 관련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해외직구로 들여온 외국물품을 블로그 ‧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되팔거나, 외국물품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 몰래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가 빈번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고 되팔면 이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등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관련 탈세혐의자 정보수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판매자의 온라인 마켓 아이디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탈세혐의자가 이메일을 받더라도 아이디를 바꾸면서 탈세 행위를 반복하는 현실"이라며 "관세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직구 반입 건수가 2016년 1,737만 건에서 2018년 3,225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면세 혜택을 받는 150달러 이하 물품이 2018년 3,055만 건(95%)으로 27.5억달러(3조 681억원, 2018년 12월 원/달러 1,115.7원 적용)에 달했다.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직구 되팔이 관련 신고가 2018년 한 해 1,185건에 달하며 2019년 상반기에도 45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 마켓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해외직구 되팔이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반복적 탈세행위에 경고가 이루어지고 SNS 마켓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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