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檢, ‘패트수사’ 한국당 의원 출석 통보... 4일 ‘원칙수사’ 시험대
檢, ‘패트수사’ 한국당 의원 출석 통보... 4일 ‘원칙수사’ 시험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출석을 통보했다.

한국당은 여전히 출석 불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형평성을 맞춘 ‘원칙수사’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을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고발된 한국당 의원 20명에 오는 4일 사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출석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2주간 자료 검토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당 의원들의 대한 소환을 통해 사실상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이중 한국당 의원들이 60명으로 가장 많다.

문제는 출석 요구에 적극 응하고 있는 다른 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검찰의 출석 요청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했다.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출석 거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오는 4일까지도 한국당 의원들이 불출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칙수사’를 강조해온 검찰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연 한국당 의원들의 소환 거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강제 수사를 하게 될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나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토록 하고 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1야당이라고 해서 검찰의 칼이 무뎌져서는 안된다”며 “(소환 불응 시)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