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털사이트에 부친과의 연관 검색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거쳐 검색어를 삭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KISO 정책위원회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을 채택하며 조씨가 신청한 검색어 전부를 삭제하는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KISO는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가 가입한 기구로,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등의 처리 방향과 정책에 대해 심의·결정을 담당한다.
조씨는 부친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관련 ‘조국’을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에 노출되는 자신의 실명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
KISO 정책규정에 따르면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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