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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조례안 전면 재정비 본격 착수... 구민 의견 접수
중구의회, 조례안 전면 재정비 본격 착수... 구민 의견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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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보 상태 ‘행정사무조사특위’ “자료제출ㆍ증인출석 강력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지난달 30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구성해 중구에서 시행중인 조례의 전면적인 재정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반면에 집행부의 비협조에 따른 답보상태에 있는 ‘행정사무조사특위(이하 행정특위)’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해 다시 한번 집행부에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중구의회는 ‘조례특위’와 ‘행정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중구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구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전면적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중구의회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구내 시행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한 전면적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조례특위’ 위원장에는 김행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길기영 의원, 위원으로는 이화묵 의원, 이혜영 의원, 윤판오 의원, 고문식 의원, 박영한 의원, 이승용 의원으로 구성됐다.

조례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조례특위는 협의를 거쳐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례안은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필요한 조례안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례특위는 민생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피며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구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구민 누구나 평소 생활하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조례 규정이나 구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조례정비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현행 조례 열람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행정정보란의 자치법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특위는 이화묵 의원을 위원장으로 길기영 부위원장, 위원으로 고문식 의원과 박영한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30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연 행정특위는 이날도 요구한 자료제출과 증인 출석이 전무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이날 행정특위는 집행부에 서류제출요구와 증인 출석을 거듭 요청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화묵 위원장은 “조사특위가 제4차에 접어들었으나 현재까지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이 전무한 상태라 참으로 답답하다”며 “집행부에 다시금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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