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발언한 연세대학교 사회확과 류석춘 교수를 형사고소했다.
1일 정의연은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의연은 “류 교수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류 교수의 주장에 대해 질문을 한 학생에게는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말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며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 교수는 지난달 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류 교수는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물었다.
논란이 일자 류 교수는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에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 볼래요'라고 역으로 물어보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발언에 대해서는 "학문의 영역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영역이다. 세간에서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 식민지 시대 상황이 사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닐 수 있음을 최신 연구결과인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의 연구를 인용해 직선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세대는 류 교수의 전공 강의를 중단시키고 수업 중 발언 내용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원인사위에 징계를 건의할 수 있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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