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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아동학대 언제까지 솜방망이? '친권'보다 '인권'이 먼저
[기자수첩] 아동학대 언제까지 솜방망이? '친권'보다 '인권'이 먼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0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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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칠곡 계모 사건, 계모와 친부에게 맞아 숨진 고준희 양 사건, 시신까지 훼손당한 부천 초등학생 사건, 평택과 청주에서 계모와 친모에게 맞아 숨지고 야산에 암매장된 아이들. 이후에도 천인공노할 아동학대 사건들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최근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은 상태에서 25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부는 2년 전에도 의붓아들을 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우리사회는 끝내 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

계부에게 학대당한 아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를 받으며 2년 6개월간 보육원에서 지냈다. 그러나 계부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보육원에서 데려간 지 한 달 만에 5살 아이는 고통 속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처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가해자의 76.8%는 부모다.

안타깝게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7년 2만 2000여 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2011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사법 절차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년 30% 수준에 머문다. 근거법으로는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지만 아이들을 지켜주는 장치로써의 역할은 터무니없이 약하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이 격리될 수 있는 '피해 아동 보호 명령제도'가 있지만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하다. 피해 아동 80% 가까이는 다시 원 가정으로 복귀한다. 이렇게 복귀한 아이들은 재학대로 1년간 수십 명이 사망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다시 아이를 그 끔찍한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원래의 가정으로 복귀하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친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천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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