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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 안태근, 항소심에서도 미소
‘돈봉투 만찬’ 사건 안태근, 항소심에서도 미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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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미소를 지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사진=뉴시스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사진=뉴시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서초동 한 식당에서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외부에 전해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법무부는 '법령위반,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금일봉을 건넨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했고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인정한다”면서도 “면직은 과도한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안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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