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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시민 ‘안전보험’ 적용... 최대 1000만원 보장
서울시, 내년부터 서울시민 ‘안전보험’ 적용... 최대 1000만원 보장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3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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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재해 사고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발생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시민들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주요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되며,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26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 계약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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