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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 친모 긴급체포.. 아들 보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5살 의붓아들 폭행 살해’ 친모 긴급체포.. 아들 보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0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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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손발이 묶인 채 20대 계부에게 맞아 숨진 5살 아들의 친모가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살인 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24·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25일 오후까지 25시간 가량에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폭행해 숨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 내부 C(CC)TV영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A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전날 오후 4시께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면서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집안 내부 CCTV영상 가운데 안방에 찍힌 영상에는 지난 9월25~26일 걸쳐 24시간 동안 계부 B씨가 C군에게 가한 폭행 등 살해 과정이 담겨 있었다.

이 영상에는 B씨가 C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함께 묶고 목검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끔찍한 모습도 찍혔다.

안방 CCTV 외에 설치된 CCTV 2개의 영상에는 C군의 친모 A씨가 안방을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아들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안방을 오가면서 C군에게 소량의 음식물을 제공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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