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홍콩 모든 집회서 '복면금지법' 시행.. 위반시 징역 1년·벌금 약382만원
홍콩 모든 집회서 '복면금지법' 시행.. 위반시 징역 1년·벌금 약382만원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9.10.04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홍콩에서 최근 집회와 관련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특별행정회의를 통해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회의 동의없이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나 가면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SCMP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시행하려는 복면금지법은 모든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이하의 징역과 2만 5000홍콩달러(약 38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어느 시민에서도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홍콩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위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단체인 민간기자회는 “홍콩 정부는 긴장 상황을 조장해 법률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날 저녁 타이쿠, 사틴, 위안랑, 쿤통, 정관오 등 홍콩 시내 11개 지역에서는 복면금지법 시행과 경찰의 고등학생 총격을 비판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