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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수사 비판.. “검찰, 이중적 잣대의 극명한 사례”
임은정 부장검사, 조국 수사 비판.. “검찰, 이중적 잣대의 극명한 사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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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현직 부장검사로서 처음으로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4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그는 자신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고발한 사건과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교하며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전 검찰총장 등을 지난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1년4개월 동안 뭉개고 있다"며 “부득이 하게 (2016년 공문서 위조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에 문을 두드렸지만 법무부와 대검과 부산지검이 협조해야 하는 수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경찰) 협조(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문서 위조 (관련) 자소서 한줄 한줄 열심히 압수수색해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와 달리 2016년 사건 관련)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그게 경징계 사건이고 형사입건 대상도 아니라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잣대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정작 자신이 고발한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은 소극적인 모습을 빗대  조 장관 자녀들에 대한 인턴증명서 위조 논란을 두고 검찰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같은 경우 저에게 절박하다"며 "내년 4월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는 등 내가 고발한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지나고 있다. 공수처 도입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지휘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업보도 너무 많다. 제가 아는 걸 국민들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말이 없을만큼 내부 돌아가는 것이 난장판이 많다"며 "우리 죄가 많아 국민들께서 '더이상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수사지휘권을) 회수해간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놔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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