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강남 ‘버닝썬’ 클럽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49)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2016년 동업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정 전 대표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씨는 중국 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앞서 가수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4일에는 윤 총경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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