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도 이 같은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피의사실공표는 불가피한 때 이외에 있어서는 안 되고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정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걸로 중론이 모아지는 듯하다"면서 "경찰도 향후 수사에서는 기조에 맞춰서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 내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또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방법은 세세하게 할 것이냐,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등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고도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특수부 대거 축소' 등 시행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표·공개소환·포토라인·심야조사 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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