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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제일평화시장 화재 ‘조기완진’ 선언이 사고 키워”
권은희 “제일평화시장 화재 ‘조기완진’ 선언이 사고 키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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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달 22일 발생한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가 소방당국의 ‘조기완진’ 선언이 사고를 더욱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것도 건물의 특성과 적치물의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관할 소방서가 화재 확대 위험성을 관가하고 성급하게 조기완진을 선언한 것은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단계 발령도 하지 않는 등 부실한 화재 안전성 평가도 문제로 제기됐다.

권은희 의원이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는 소방당국의 성급한 '조기완진' 선언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권은희 의원이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는 소방당국의 성급한 '조기완진' 선언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청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7일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제일평화시장에서 불이나면서 건물 1개 층이 모두 전소되는 등 약 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3층 92호와 116호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식을 진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이날 “당시 현장지휘관은 화재 대응단계를 미발령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명피해 규모와 이재민, 재산피해, 인근 확산 가능성 등을 판단해 각각 대응 1단계~3단계를 발령하게 된다.

권 의원은 “사고 현장에는 인근의 중부ㆍ종로ㆍ동대문ㆍ성동 소방서가 모두 출동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2개 이상의 소방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대응 2단계를 발령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일평화시장 화재사고에서 실제 출동한 소방력과는 다르게 초기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것은 현장지휘관 및 서울본부 상황실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해당 건물에 816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고 다량의 의류가 적치돼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 초기 완진 판단 전까지 103명의 인원과 35대의 장비가 투입된 소방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대응단계를 발령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대응 3단계를 발동시켜야 적절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 의원은 소방당국은 당일 오전 1시7분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오전 1시41분께 조기 완진을 선언했다며 이것이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주장했다.

국가화재분류체계 매뉴얼상 완진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돼 더 이상의 화염 불씨 또는 연소 중인 물질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권 의원은 "완진 선언 후 배연작업(송풍기, 방화문 파괴 등)을 실시하는 과정 중 공기가 유입돼 연소가 촉진, 화재가 다시 확산됐고 화재 발생 후 23시간이 지난 시점인 오후 11시23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으로 완전 진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건물의 특성과 적치물의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었을 관할 소방서가 화재 확대의 위험성을 오판해 조기 완진을 선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불법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및 방화구획이 미비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완진 선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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