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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윤석열 “인권보장 최우선”
검찰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윤석열 “인권보장 최우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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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야조사 금지 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9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따라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방식이나 수사 관행, 내부 문화 등을 과감히 능동적으로 개혁하라"며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현행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준칙은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단 피조사자·변호인의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적에 따라 향후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허용되는 예외 경우도 피조사자·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 및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로 한층 강화했다.

대검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심야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계없다"며 "이전부터 수차례 검토해왔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지시에 따라 총장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해 시행한 것"이라고 선 그었다.

이와 함께 "심야조사 폐지는 수사 관행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 수사준칙도 그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안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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