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보사 투여한 환자 66.3%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 들었다”
인보사 투여한 환자 66.3%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는 설명 들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07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연골 재생 치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법무법인 오킴스는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킴스는 인보사 투여환자들이 코오롱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률대리인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연골재생 효과는 증명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단 채 골관절염 통증 완화에 쓰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성분인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GP2-293)인 것으로 밝혀져 지난 3월 허가가 취소됐다.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연골 재생 치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품목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연골 재생 치료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사진=뉴시스

인의협 등은 식약처와 코오롱 이외 제3기관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역학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심층인터뷰(질적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15.5%(13명)은 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허가사항에도 없는 ‘연골 재생 효과가 있다’고 설명 들은 경우가 66.3%(57명)에 달했다. 26.7%의 환자(23명)는 부작용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인의협은 “이는 명백한 과장이며 의료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23명(26.7%)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거의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만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부작용 조사에서는 붓기 59명, 불안 52명, 열감 47명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상으로는 불안 51명, 피로감 46명, 우울감 42명 순이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상으로는 불안 51명, 피로감 46명, 우울함 42명으로 나타났다.

인보사 주사 이후 진통제와 소염제를 복용하는 횟수도 증가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세부 기능 평가에서 계단 올라가기, 계단 내려가기, 무릎 꿇고 쪼그려 앉기, 무릎 굽힌 채 앉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인보사 투약 전보다 무릎 기능이 더 나빠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인의협은 “심층인터뷰에 응한 모든 이들이 인보사 투약 의사와 병원 태도에 불만을 호소했다”며 “사후 대응 역시 의사가 환자에게 면박을 주거나 투약한 의사는 퇴사해버리고 병원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무책임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