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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허리아파 입원.. 날짜 바꿔달라” 오늘 영장심사 불투명
조국 동생 “허리아파 입원.. 날짜 바꿔달라” 오늘 영장심사 불투명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8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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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이 경우 심문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조씨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2주간 외출할 수 없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조씨가 심문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진행하지 않는다"며 "조씨 불출석으로 심문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검찰이 이를 집행해 조씨를 인치해 오면 심문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씨의 구속 여부와 그 시점은 그의 출석 여부 및 검찰의 구인영장 집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및 의혹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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