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통증 등을 이유로 심사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조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구인이란 피고인을 법원 등 특정 장소에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을 뜻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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