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2만원으로 인상
-수돗물 누수 신고는 국번 없이 1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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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현 기자 |
지급방법도 계좌이체에서 T-머니 교통카드에 2만원을 충전, 등기우편으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시내에는 14,146Km의 수도관이 거미줄처럼 놓여 있어 관이 노후하거나 관내부에 흐르는 물 수압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인해 불가피하게 누수가 일어난다” 며 “물론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누수를 찾고 있지만 돌발 상황의 경우 시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도사업본부는 간편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상수도 누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수도조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하였다.
오늘부터 상수도 누수 발견 시 국번 없이 121번으로 신고하면 바뀐 규정에 따라 2만원이 충전된 T-머니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 문의: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 02-39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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