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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 법원 기록 검토 후 구속 여부 결정
조국 동생 구속심사 포기.. 법원 기록 검토 후 구속 여부 결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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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강제구인 끝에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동생 조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 구속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강제구인 끝에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사진=뉴시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강제구인 끝에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4일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 등을 이유로 전날 심문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조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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