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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빚투’ 일으킨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선고.. 父 법정구속
연예계 ‘빚투’ 일으킨 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선고.. 父 법정구속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0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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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26·신재호)의 부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1·구속)씨에게 징역 3년, 김모(6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어머니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 14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간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5000여만원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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