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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조례안’ 등 발의... 16일부터 임시회
강남구의회, ‘부모 빛 대물림 방지 조례안’ 등 발의... 16일부터 임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8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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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돼 눈길을 끈다.

강남구의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강남구의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임시회 개회를 결정했다

8일 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김광심)를 열고 이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로 각 상임위 별로 심도 있는 심사로 해당 조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제출된 안건 조례안 중에는 4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허순임 의원의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진경 의원의 ‘강남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김세준 의원의 ‘강남구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향숙 의원의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밖에도 해당 상임위 별로는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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