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국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경징계 그쳐
[국감]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 솜방망이 처벌... 대부분 경징계 그쳐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08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6년간 내려진 징계 중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75% 차지
금품 및 향응수수도 감봉1월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의혹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 직무상의무 및 태반 216건, 음주운전 218건, 품위손상 215건 등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뉴시스)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중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히 엄격히 처벌되어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내린 경우가 3건이나 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그친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뛰어 지난해 말 시행된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