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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의원 임기중 사망 시 '의회장'... 관련 조례안 통과
영등포구의회, 의원 임기중 사망 시 '의회장'... 관련 조례안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0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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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의회 의원들의 임기중 사망한 경우 영등포구의회가 그 장의를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장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의회장을 치르기 위한 대상자와 범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필요 사항이 규정됐다.

영등포구의회가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 사망시 투명하고 엄숙하게 의회장을 치를 수 있는 의회장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영등포구의회가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 사망시 투명하고 엄숙하게 의회장을 치를 수 있는 의회장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영등포구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으로 한하고 그 대상을 임기 중 사망한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시간, 소요경비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결식장 설치 등 의회장의 소요비용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회 관계자는 "현직 의원의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투명한 의회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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