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무너졌다. 통탄할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며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고 통탄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사유 중 조 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점에 대해서도 크게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조 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다”며 “이는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허리 디스크는 구속도 면하는 '절대 반지'가 된 것인가”라며 “앞으로 모든 범죄자도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며 조국 동생 사례를 대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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