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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화성사건 재심' 박준영 변호사 누구? 나라슈퍼·약촌오거리 무죄 이끌어 내
'8차 화성사건 재심' 박준영 변호사 누구? 나라슈퍼·약촌오거리 무죄 이끌어 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0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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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화성 살인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심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모(52·당시 22세)씨가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 재심청구 의사를 보인데 이어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기로 결정했다. 박 변호사는 나라슈퍼·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내며 이름을 알린 바 있다.

사진 =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사진 = 박준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박 변호사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건에 대한 개인적 욕심 내려놓고 이 사건에 딱 맞는 변호사님을 모시고 변호인단을 꾸릴 생각"이라며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면 공개하겠다. 윤씨 입장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다. 잘 살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찰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잘 못 쓰는 윤씨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고 한다. 지금의 경찰이 이 사건을 바로잡길 바란다.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변호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A(당시 13세)양 집에 침입해 잠자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그는 같은 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경찰이 고문을 해 허위 자백을 했다"라며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후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여년을 복역하다 현재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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