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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규모사업장 ‘노무사 방문’ 컨설팅... 15일까지 신청 접수
영등포구, 소규모사업장 ‘노무사 방문’ 컨설팅... 15일까지 신청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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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이달부터 상시근로자 9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기업 부담이 늘고 노사 관계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위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구에 따르면 현재 영등포구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4만3163개로 서울시 자치구 중 5번째 규모다.

이중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이 전체 사업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구는 교육이나 상담을 받고 싶지만 비용과 시간적 여유가 없어 노무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해 조사, 실행, 이행관리 총 3차례 인사․노무 컨설팅을 진행한다.

△1차 인터뷰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인사노무 사항 진단 △2차 4주 이내 재방문해 맞춤형 매뉴얼 통한 컨설팅 진행 △3차 컨설팅 종료 후 2개월 이내 방문 결과 및 보안사항 관리로 구성했다.

또한 사업장과 컨설턴트를 1:1 매칭을 통해 진단부터 보안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남부분회, 영등포구상공회, (사)영등포구소상공인회, (사)서울소공인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관기관과 공동협력으로 보다 전문적인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구청, 영등포구상공회, (사)영등포구소상공인회, (사)서울소공인협회에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신청업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일자리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소규모사업장 희망컨설팅 사업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사업을 운영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올바른 노무관리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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