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승리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버닝썬과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윤모 총경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모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총경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경은 자신을 승리 측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정씨를 수십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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