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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반쪽 정규직화.. 투쟁 이어갈 것”
민주노총 “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 반쪽 정규직화.. 투쟁 이어갈 것”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1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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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한국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 이르지 못한 400여명의 노동자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쪽짜리 합의"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인천일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 안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인천일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한국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인천일반노조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한국노총) 노동조합과 한국도로공사가 일부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과 어제자 합의문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에 부정하는 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억지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합의"라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위원장과 한국도로공사 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최종 합의안에는 지난 8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들(378명)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116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1심 계류 중인 인원(900여명)은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그전까지는 공사의 임시직 근로자(기간제)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노총 합의를 거부했다. 이들은 “판결 시점이 다른 1심이 진행 중인 931명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 저마자 자신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 노동자다. 2년 안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면서 “어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 합의는, (도로공사가) 거짓으로 밀어붙인 자회사를 거부하고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요금 수납원들로 하여금)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 불안에 떨라는 소리다”라고 비판했다.

윤서구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직처장은 "7월 뜨거운 캐노피 위에서 (농성을 하다) 98일째에 내려왔는데, 지난 9일 말도 안 되는 안에 합의를 했다"며 "이 사태와 우리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 (동의 여부)로 갈라치기한 사태는 같다"고 비판했다.

김미이 민주연합노동조합 톨게이트본부지무 사무장은 "올바른 정규직화를 하겠다는 민주당이 전면 정규직화가 아닌 반쪽 정규직화를 했다"며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바로 잡고 제대로 된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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