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살처분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 등에 대한 세금 문제가 지적됐다.
피해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돼지 보상금 등이 모두 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2012년 구제역 당시에도 ‘보상금 받으면 뭐하나, 세금으로 다 뜯긴다’는 기사가 나온 바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살처분 돼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이 일시에 발생해 소득으로 잡혀 농가가 이 돈을 받으면 내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이는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축산업사업소득의 총수익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수익금액 대비 필요경비와 수익공제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고 기획재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청장은 피해 농가에 대해 “신고납세기간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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