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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운 걸고 수사하겠다더니’ 윤총경 검찰 구속에 체면 구긴 경찰
‘명운 걸고 수사하겠다더니’ 윤총경 검찰 구속에 체면 구긴 경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11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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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윤모 총경이 수사 무마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수사를 먼저 진행한 경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다.

당초 경찰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통한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수사 상황을 흘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와 식사·골프 등 자리에 함께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형사처벌 기준(3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버닝썬 사태가 불거진 이후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지난 3월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지만 새로운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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