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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하자 중학생 의붓딸 보복살인 친모·계부 징역30년
성폭행 신고하자 중학생 의붓딸 보복살인 친모·계부 징역3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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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중학생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11일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유모(39·여) 씨와 계부 김모(31)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 친모 유모(39·오른쪽)씨가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 친모 유모(39·오른쪽)씨가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유 씨와 김 씨가 범행을 공모,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웠다"며 "반인륜적 행태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중학생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양의 친아버지는 지난 4월 초 경찰을 찾아 A양에 대한 김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앙심을 품고 A양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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