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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임명 이수혁 비례대표직 상실... 정은혜 전 상근부대변인 승계
‘주미대사’ 임명 이수혁 비례대표직 상실... 정은혜 전 상근부대변인 승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0.1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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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혁 의원이 10일 주미대사로 내정됨에 따라 비례대표직이 상실됐다.

이에 공석이 된 의석에는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다음 순번인(16번) 정은혜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를 받게 됐다.

공천장 수여식에서 비례대표 16번 공천장을 수여 받은 정은혜 (사진=뉴시스)
공천장 수여식에서 비례대표 16번 공천장을 수여 받은 정은혜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국회로부터 이 전 의원에 대한 퇴직을 통보받아 정 전 상근부대변인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를 승계받은 정 의원은 1983년 서울 출생으로 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회관으로 출근해 이 전 의원이 사용했던 사무실을 이용하게 된다. 해당 상임위로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배정됐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국회법 제29조(겸직금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은 겸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에 임명된 이 의원은 임명과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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