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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4년간 5,569건
[국감] 국가근로장학금 부정근로 적발 4년간 5,569건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11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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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8년 정기 점검 결과 총 798건 부정근로 확인 1억 1,400만원 환수
2018년 일부 근로 유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2,390건 부정근로 확정... 1,500만원 환수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들의 부정 근로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근로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18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이 병무청 및 출입국기록 확인 등을 통해 매학기 시행하는 정기점검 결과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확정했으며, 총 1억 1,400만원을 환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2018년도에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2,390건의 부정근로가 확인되어 1,5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해당 유형의 전체 근로 건수는 490,015건이었는데, 전체 근로의 0.5%가 부정근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 받는 제도다.

재단에서 구분하는 부정근로 유형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근로 및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상 작성 시간이 상이한 대체 근로가 있다. 이 중 허위근로는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조승래 의원은 "허위근로 등 부정근로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근로를 하는 학생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근로 장학금이 눈먼돈 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측이 연계하여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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