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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차로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자진 입국.. 인터폴 공조 부담
초등생 차로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자진 입국.. 인터폴 공조 부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14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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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최근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자동차로 친 후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뺑소니범이 14일 국내로 송환됐다. 도피 27일 만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인천국제공항에 자진 입국해 경남진해경찰서로 인계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용원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 B군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고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드러났다. 이후 A씨는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벌이며 A씨의 도피경로를 확인, 지난달 21일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오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결국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청은 법무부의 협조로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요청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A씨는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수감 중인 점 등도 A씨의 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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