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일부 식당들 중 일부가 값싼 돼지목전지를 섞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속이고 유통기한을 넘기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돼지갈비 무한 리필 식당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20개 식당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 9개 업체는 돼지갈비에 목전지를 섞어 팔았다. 프랜차이즈 식당 3곳도 포함됐다. A업소의 경우에는 돼지갈비가 아닌 100% 목전지를 제공했다.
목전지는 목살과 전지(앞다리살)를 함께 가공한 것으로, 돼지갈비보다 1kg당 2000~3000원 저렴하다. 고기를 양념해 구우면 부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전국에 가맹점 274곳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 256곳 가맹점주에게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까지 했다고 부산시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5곳은 칠레산, 미국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조리장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체도 1곳씩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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