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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3년 구형.. “삶을 잘못 살았다”
‘성관계 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3년 구형.. “삶을 잘못 살았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1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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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과나머지 징역 3년 등 총 13년을 구형했다. 또한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 10년은 그 이전 범행, 징역 3년은 그 이후 범행에 대한 구형이다.

윤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 사회에 나가서 긍정적인 사람이 됐어야 하는데 제 가치관이 잘못됐고, 삶을 잘못 산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제 사건과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제가 물론 다 잘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조금의 아쉬움이 있다면 2013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4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어 협박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권모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돈을 갚지 않고자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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